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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규정

마케팅연구 윤리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마케팅연구의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며, 연구 부정행위 발생 시 이를 공정하고 체계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윤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목적을 둔다.

제2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마케팅학회 모든 회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적용범위) 연구윤리 및 연구진실성과 관련하여 다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4조(용어의 정의)
연구부정행위란 연구의 제안, 수행, 보고 및 발표하는 과정에서 행하여진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행위 및 중복게재 등을 말하며, 이는 다음 각 호과 같다.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2.“변조”는 연구 재료, 장비 및 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 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3.“표절”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 결과 등을 적절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또는 “자기표절”은 기 출간한 자신의 연구내용을 인용 없이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4.“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학문적ㆍ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학문적ㆍ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5.“중복게재”는 연구자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학술적 저작물을 다른 학술지에 다시 제출하여 출간하는 것을 말한다.
6. 기타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를 말한다.

제2장 연구윤리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제5조(연구윤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마케팅연구 편집위원회 내에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및 의결한다.
1.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
2. 연구부정행위의 예방 및 조사에 관한 사항
3. 연구부정행위 검증 및 결과처리와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4.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책의 임기와 동일하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별도의 전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운영)
1.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회의를 소집한다.
2.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위원장은 위원회의 성립에서 출석으로 인정하되 의결권은 부여하지 않는다. 단, 가부동수인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3. 위원회의 심의 대상인 연구에 관여하고 있는 위원은 해당 연구와 관련된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4.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연구책임자 혹은 관리책임자, 제보자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또한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자를 출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5.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6. 위원은 심의와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준수해야 한다.
7. 위원회는 연구윤리 위반으로 제보된 해당 연구책임자에게 이의 제기 및 소명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연구윤리 위반행위로 판정받은 결과에 대해 연구자는 연구윤리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여 재심의 하여야 한다.

제3장 연구윤리 위반의 검증과 후속조치

제8조 연구윤리 위반의 검증)
1. 연구윤리 위반이 고발된 경우, 위원회는 그 혐의에 대한 적절한 조사와 처리를 해야 한다.
2. 연구윤리 위반에 대한 조사는 기밀을 유지해야 한다.
3. 연구윤리 위반에 대한 조사의 결과는 학회에 보고해야 하며, 그 기록은 처리가 종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3년간 보관한다.

제9조(연구윤리 위반의 후속조치)
1. 위원회의 조사 결과 연구부정행위가 확정될 경우, 위원장은 이를 공표하고 다음의 제재를 가한다. 이러한 제재는 각각 가해지거나 병과될 수 있다.
① 연구부정 논문의 게재를 불허한다. 게재 논문의 경우에는 학회지의 논문목록에서 삭제하고, 학회는 게재 취소 사실을 회원 및 관련 학술기관에 공지한다.
② 추가적인 제재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10조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

부 칙
본 규정은 2012년 12월부터 시행한다.